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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숙박업 수수료처리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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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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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오후 3:08: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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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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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는 음식,숙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한후 본사에 전화또는 이메일로 예약하 는 고객님이 있고, 익스피디아 또는 부킹닷컴이라는 해외법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1) 익스피디아외 : 예약금 결제및 모든 결제를 익스피디아에서 결재한후 매출금을
익스피디아에서 본사로 송금해줍니다. 단 익스피디아가 해외법인이라서 본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고, 건별매출로 매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 부킹닷컴 : 예약업무만 부킹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고객들의 모든결재는 본사에서 처리합니다. 부킹닷컴과 본사와의 계약을 맺어 커미션 15%를 지급할 예정인데, 부킹닷컴은 해외법인이라 본사에게 세금계산서외 적격증빙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번에선 건별매출로 분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2번에서 커미션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및 기타영수증을 수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했을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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