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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 주소변경시 등기이전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03-31 오전 10:1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05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진으로 법인폐업을 3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청산은 하지않고 법인폐업만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주소 변동시 2주이내 등기변경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법인 3/31일자로 폐업하고 대표이사가 4월에 자택주소가 변경되어도 등기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폐업은 법인이 없어진건데... 청산을 하지않았고요...

 
 
 
전문가 답변 2014-04-01 오전 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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