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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zip***   2014-03-30 오후 5:4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33
올해 도입된 구리 매입자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구리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서 매출되는 즉시 매출세액 만큼 환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국고입금예정액 : 0 원이고, 기납부세액에 기재할 금액도 0원입니다.



문제는 총 매출세액에 대해 기환급 받은 매입세액인데요.

매출세액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국고입금예정액을 조회해서 신고납부분에서 차감받을수 있다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와 같이 매입>매출 이여서 매출분에 대해 기환급받은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사항을 찾기가 어렵네요.



실제로는 부가세 대급금이 매출세액 한도내에서 환급되는 부분인데 예수금 한도내에서 입금이 되니 대급금 계정을 조정해줘야 할지 예수금 계정을 조정해줘야 할지도 혼동스럽구요.



현재 회계처리는



외상매출금 1100   매출  1000

                  부가세 예수금 100



보통예금 1100     외상매출금 1100 (매입업체 결제시 환급금이 같이 입금됨)



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부가세예수금만큼이 바로 환급되서 별생각없이 처리했는데 생각해보니 잘못 처리한것 같습니다.



분기말에 수정분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질문 1)매출발생분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분 발생시 회계처리



질문 2)그리고 신고 절차상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시간 환급 처리된 부가세 대급금만큼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부가세 대급금을 모두 신고 후에 기환급세액을 별도로 차감해야하는지(기납부세액 입력유형과 유사)도 명확한 정보가 없어서 혼동스럽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31 오후 1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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