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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일반인 상대로 차량리스시 경비인정 답변 만족도
h7***   2014-03-29 오후 3:0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법인이 업무목적을 위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소정의 금액을 지급 하기로 한 뒤



차량을 리스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나 상호간의 계약서등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상대의경우 리스료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쭙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30 오전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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