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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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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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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9 오전 9:37: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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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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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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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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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연금부담금 35,000,000를 유보(발생)처리되어있는데여...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이 5,000,000이 나가고 납입금액은 없으며 퇴직연금부담금이 30,000,000으로 줄었읍니다..그러면 어떻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여?
그리고 작년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35,000,000 으로 유보(발생)한경우...이번에 금액변동없읍니다..그러면...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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