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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3-29 오전 9: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작년에 퇴직연금부담금 35,000,000를 유보(발생)처리되어있는데여...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이 5,000,000이 나가고 납입금액은 없으며 퇴직연금부담금이 30,000,000으로 줄었읍니다..그러면 어떻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여?



그리고 작년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35,000,000 으로 유보(발생)한경우...이번에 금액변동없읍니다..그러면...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
 
 
 
전문가 답변 2014-03-30 오전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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