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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28 오후 11:5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입니다.



질문1) 비영리법인이나 2013년도 사생대회등을 열면서 참가비 명목으로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이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국세청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2013년 법인세 신고시 신고를 해줘야되는거죠?



질문2) 법인세 신고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으로 본점과 지점이있고 또 다른 지점은

       커피숍으로 수익사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법인세 신고때 본점 한곳과 지점2곳 세곳을 통합해서 신고해야

       되는거죠?? 본점과 목적사업 지점 둘다 참가비 수입이 있습니다.



질문3) 그럼 수익사업만 운영하던 카페를 제외하고 목적사업인 본점과 지점 한곳은

       법인세신고시 비용을 수익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목적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자산이랑 다 나눠줘서 신고해야하나여?



질문4) 비영리 법인에서 중국인인데 우리나라로 유학온 유학생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60만원정도 장학금 명목으로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통장에서 나갔는데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해줘야하나여?

      

질문5) 장학금 나간걸 영업외비용으로 잡는게 맞나여? 장학금도 혹시 원천세 신고나

       세무신고를 해줘야하는게 있는지요?



질문6) 장학금 나간거 계정잡은후에 결산이나 조정사항에서 해줘야할게있나여?
 
 
 
전문가 답변 2014-03-31 오후 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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