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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03-28 오후 7:3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매출 거래처의 문제로 매출대금과 부가세를 못받게되었습니다. 2013년 법원확정판결남.



          그럼 2012년에 예를 들어 매출 1천에 부가세 1백이라면



          이 매출1천과 부가세 1백에 대해서 2013년으로부터 3년 2015년에



         매출 1천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받고 부가세 1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여?





질문2) 2013년 법인세 신고때 부가세 1백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없는거죠?





질문3) 그럼 3년이 될때까지 신고서에 부가세대급금잔액과 외상매출금 잔액은 남겨나야하나여?





질문4) 이 세액공제를 부가세신고때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법인세신고액에서도



          공제 가능한가여?





질문5) 부가세 대급금에 잔액이 남아서 이걸 없애고 싶어서요.... 올해 처리 불가하다면 남겨나야겠죠?

 
 
 
전문가 답변 2014-03-30 오전 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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