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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에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wingkie2***   2014-03-28 오후 5:50:07 첨부 : 20140328_17080... 상태 완료 조회 793
총수행기간 2013.6.1-2015.5.31(24개월)

상환의무가 없구요. 보조받은거 100% 비용지출입니다.



지원통장에 건건이 들어올때마다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들어오고 바로 결제되어나갈때 경상연구개발비(제조원가) / 보통예금 처리했습니다



출연금 사용내역은..... 원단구입(세금계산서수령), 원단임가공(세금계산서수령), 기계부품(세금계산서수령), 식대, 소모재료비등은(RCMS카드사용) 입니다



이렇게 쭉 처리하니 13년말에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이 8천만원정도되고, 경상연구개발비(제조원가)가 7,800만원가량됩니다



이렇게 처리했을때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건가요~



아참 민간현금부담금 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놔야하는지..



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30 오전 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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