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행기간 2013.6.1-2015.5.31(24개월)
상환의무가 없구요. 보조받은거 100% 비용지출입니다.
지원통장에 건건이 들어올때마다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들어오고 바로 결제되어나갈때 경상연구개발비(제조원가) / 보통예금 처리했습니다
출연금 사용내역은..... 원단구입(세금계산서수령), 원단임가공(세금계산서수령), 기계부품(세금계산서수령), 식대, 소모재료비등은(RCMS카드사용) 입니다
이렇게 쭉 처리하니 13년말에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이 8천만원정도되고, 경상연구개발비(제조원가)가 7,800만원가량됩니다
이렇게 처리했을때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건가요~
아참 민간현금부담금 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놔야하는지..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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