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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접대비50만원 답변 만족도
irite***   2014-03-28 오전 11:2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 사장 모친상 조의금으로 50만원이 나간거 분개 어떻게 해요?







[답변]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를 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단, 가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질의] 손금불산입은 어케 하는거에요?

암튼 접대비 경조사비 5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어케 합니까? 분개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3-29 오전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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