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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답변 만족도
dvd0***   2014-03-28 오전 9:5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8
2013년도 개업한 신규사업체 입니다



당해 설립시 주식을 발행한(자본금) 그대로 12월 31일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예전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출을 안하려니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신규 법인이면 주주명부가 바뀌지 않은 법인이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9 오전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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