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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조의금 50만원 답변 만족도
irite***   2014-03-27 오후 2:1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3
거래처 사장 모친상 조의금으로 50만원이 나갔는데,

제 전임자가 대표이사 가지급 처릴 해두었네요.



접대비인데...

근데 접대비로 50만원이 가능한가요?



1.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분개?



2. 가지급금이라면, 셈삼실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하라고 합니다.



3.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100만원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급 인정이자 계상할 게 아니라 상계처리 하면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28 오전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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