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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 충당금 답변 만족도
vvkyoun***   2014-03-27 오전 11:1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6
퇴직연금(확정급여형)가입자입니다.

전년도 자본금 조정명세서상 퇴직연금운영자산이 -금액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전년도 손금산입한적이 있어서 자본금 조정명세서상에 (마이너스)금액이 넘어오고 있고, 올해 퇴직연금추가 납입금액만 있으며 인출금액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조정명세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출금액이 있을경우는 작성해야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8 오전 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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