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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전기오류수정시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kjk3***   2014-03-27 오전 11:0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5
일반법인이 2013년 최초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2012년도까지의 퇴직급여충당금 미달설정액 3억원에 대하여 2013.12.31. 전기오류수정손실 3억원/퇴직급여충당금 3억원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이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 3억원은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그리고 3억원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시부인대상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28 오전 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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