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 전환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lyl7***   2014-03-27 오전 10:3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3년동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번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게되어 확정급여형으로 불입한 금액이 모두 기여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직원들 개인계좌로 다 전환이 된것입니다.

이럴경우 3년동안 불입한 퇴직운영자산으로 잡힌 퇴직금액을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  퇴직충당부채와 상계시키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충당부채보다 자산으로 잡힌 퇴직운영자산 금액 더 큽니다.

이럴경우 자산과 부채를 상계시키고 자산의 남은 금액은 퇴직금으로 처리 해되 되는것인지. 아님 자산으로 그냥 남겨둬야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14-03-28 오전 7:25: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