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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반품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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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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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오전 9:5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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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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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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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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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출한 재화가 올해(2014년)3월에 반품이 됐습니다.
반품시 정식수입절차가 진행된건 아니고, 소량이어서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건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년수출이지만, 반품된건 2014년3월이니, 2014년1기예정신고때 수출을 (-)로 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건이라, 수입면장은 없고, 운송장만 있는데. 부가세신고시 이것만으로도 증빙서류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3. 반품 분개를 할 때, 환율은 어떤걸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작년 수출금액이 현재 $10*1070.00 = \10,700 으로 잡혀있는데, 반품시 환율이 1080.00 이었으면.
반품분개시는 \10,700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800을 (-)하고 차액을 외환차손 분개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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