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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정산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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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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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오전 9:5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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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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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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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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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9일 퇴사자인데 퇴사하면서 그냥 원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보험료 고지내역서를 보니 퇴직정산 보험료가 -32,220 이나왓습니다.
3월 급여시에 환급하여줘야하는데 급여 발생은 안되고 환급부분을 줘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급여로 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닐테고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공단) 32,220 / 미지급금(퇴사자) 16,110
복리후생비 16,110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
미지급금(퇴사자) 32,220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
복리후생비 1,000,000 / 보통예금 1,983,890
예수금 1,000,000 미수금(공단) 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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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후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답변중 퇴사자 직원에게 지급
미지급금 32.220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지급금 16,110 아닌가요?
그리고 지급하면 미지급금 16,110 / 보통예금 16,110 이게되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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