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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보험료 답변 만족도
ultrar***   2014-03-27 오전 9: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9일 퇴사자인데 퇴사하면서 그냥 원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보험료 고지내역서를 보니 퇴직정산 보험료가 -32,220 이나왓습니다.

3월 급여시에 환급하여줘야하는데 급여 발생은 안되고 환급부분을 줘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급여로 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닐테고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공단)   32,220 / 미지급금(퇴사자)   16,110



                        복리후생비        16,110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



미지급금(퇴사자)   32,220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



복리후생비   1,000,000 / 보통예금    1,983,890



예수금       1,000,000   미수금(공단)   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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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후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답변중 퇴사자 직원에게 지급

미지급금 32.220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지급금 16,110 아닌가요?



그리고 지급하면 미지급금 16,110 / 보통예금 16,110  이게되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28 오전 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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