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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djdus***   2014-03-26 오후 11:32:01 첨부 : 제목 없음(5).JPG 상태 완료 조회 591
저희는 법인으로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예정입니다



1) 2012년도 납입한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처리하지않았습니다.

물론결산조정도 안되어 있고

2012년세무조정계산서 수정신고를해야겠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12번조정금액이발생하였으나

조정하지않고신고함. )



세무조정을 -  당기불입액 손금산입 유보발생

당기수령액(지급액) 익금산입 유보감소로하면되나요?



2) 그리고 2012년대차대조표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퇴직급여충당부채차감계정설정도안했고요..

이건어떻게해야되나요?

무제표는 수정이안되는걸로 아는데 세무조정으로수정해야되나요?

첨부파일참고,,,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후 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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