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 답변 만족도
zhyk***   2014-03-26 오후 10: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일전에 주신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서요....



급여신고를 2012년도 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마무리한 부문인데...



이것이 2013년 지급시점에서 그냥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건지...







또 다시 질문 드리자면...혹시 이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게 되면..



2013년도에....급여(손금불산입,기타)/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감소,기타)



이런식으로 처리가능한지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표시만하고



조정사항에 표시를 안해두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후 3:10:57
 
 
 
 
전문가 답변 2014-03-28 오후 1:50: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