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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hj8***   2014-03-26 오후 6:11:19 첨부 : 2012년,2013년 기부... 상태 완료 조회 958
1.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이자율인데, 2010년도에 2010년도 결산부터 가중평균과, 당좌대출중 한번 선택할수있다고 들었으며,이때 당좌대출이자율선택시 3년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한다고해서

2010년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으며, 2010.2011.2012년 대출이있어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2013년 올해 신규대출도 있고, 기존대출도 있습니다.

올해 가중평균이자율로 선택가능한가요?



2.장부반영안한 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조정가능한지여부?



3. 2012년도 지정기부금 3000,000 있었음, 장부상반영안하고, 기부금명세서에서

지정기부금 15번에 입력하니까.3000,000만원 한도초과액나와서 세액조정계산서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3000,000원 반영했으며, 기부금 명세서에서 3000,000원 이월표시을 했습니다. 작년에 조정사항이필요했었던건지여부? 파일첨부했습니다.2012.2013년기부금명세및 세액조정계산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후 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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