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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환급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jul***   2004-03-16 오전 9:1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2
안녕하세요..

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주민세 환급이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지점을 폐쇄합니다..

하지만.. 지점에.. 연말정산 주민세 환급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옮기는 본점쪽에서.. 그대로.. (-)처리 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A구청에.. -500,000의 주민세가 남아 있다면..

B구청으로 옮길 경우..

(B구청에도.. -500,000이 있답니다..)

지점을 통합 후..

B구청에서 -1,000,000 으로 계산해서..

주민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16 오전 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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