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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적용시 적용방법 답변 만족도
kjs6***   2014-03-26 오후 4:3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안녕하세요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할 수 있으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에는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말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적용시에는 이후 사업년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낮더라도 무조건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면 된다는 말인지요?  



2. 3년이 지나면 다시 둘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고 하는데 만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한해 또는 두해만 적용하고 그후년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적용가능한건지요?



3.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적용하는 시점에서 다시 3년을 계산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후 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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