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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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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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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오후 4:00: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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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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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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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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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방수공사,배관교체공사, 보일러교체공사, 분전반,간선교체공사등의 수선비 처리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공사내용으로 보아 수선비로 보여지나 금액이 상당히 커서 고민입니다.
(배관교체공사는 잔금까지 1억이 넘네요... )
*큰금액을 수선비로 당기비용 처리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금액기준은?... (개별300만원으로 나와 있는걸 보긴했는데...__)
*건물(감누공제)의 5% 이상은 수선비 사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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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배관교체공사가 건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사인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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