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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답변 만족도
pjo***   2014-03-26 오후 2:4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3
이자소득을 선납세금을 잡지않고 받은이자만 이자수익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청을 했는데 법인세가 7,183,863원이고 선납세금이 7,816,000입니다. 받을수 있는 금액을 632,137입니다.

국세환급금으로 분개를 해두 되는지요.또한 지방소득세 718,380원 납부를 해야하는데

어느계정과목으로 나가야 할지 관리외비용 법인세등으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후 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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