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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납부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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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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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오후 2:33: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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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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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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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 예수금으로 \1,947,320으로 했었는데,
고지서 상 건강보험 납부금액은
본인부담금 \1,949,320 / 회사부담금 \1,949,320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
익월 10일날 건강보험 금액 출금 시 분개는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예수금으로 잡아놨던 금액 그대로 예수를 해야하는건지 고지서상 나와있는 금액으로 예수금을 잡아야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질문2.
만약 고지서상 나와있는 금액으로 예수금 분개를 하면 급여 지급시 분개했던 예수금액이랑 차이가 나서 잔액이 남아 있을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 해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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