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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분개 답변 만족도
01062567***   2014-03-26 오후 12:2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6
올해부터 처음으로 퇴충을 설정하려고 합니다.(퇴직연금 미가입)



14년 1월 말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 금액은 227,906,630원 입니다.



추계액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하려고 할때



227,906,630 * 5% = 11,395,331 (총급여액기준*5%)



퇴직급여 11,395,331 / 퇴직급여충당부채 11,395,331



이렇게 분개하는것인가요,?



14년도 10%는 퇴충의 손비인정한도는 어떨때 반영하는건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전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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