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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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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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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오후 12:26: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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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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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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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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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처음으로 퇴충을 설정하려고 합니다.(퇴직연금 미가입)
14년 1월 말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 금액은 227,906,630원 입니다.
추계액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하려고 할때
227,906,630 * 5% = 11,395,331 (총급여액기준*5%)
퇴직급여 11,395,331 / 퇴직급여충당부채 11,395,331
이렇게 분개하는것인가요,?
14년도 10%는 퇴충의 손비인정한도는 어떨때 반영하는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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