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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수입인식시기 답변 만족도
kieun1***   2014-03-26 오전 11:0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저희가 영화제작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A라는 곳과 영화제작전 기획하라고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영화제작은 2014년 8월에 들어가구요... 돈은 2013년 8월에 2억을 송금받았습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발행은 2억에대해 다 했구요...



그리고 영화제작만 8월이구 기획하면서 들어가는 프리랜서 인건비등은 받은 2억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준거구요..



그런경우 선수금으로 2억을 다 하고 경비는 다 처리하는게 아닌거 같아서요...



매출을 2억 인식하는게 어느시점인지랑 경비도 2013년도에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전 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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