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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소득세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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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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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오전 11:01: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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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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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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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도 발생하고 급여 발생분 정산을 하니 소득세 환급해줄게 나오는데요
마지막 급여에 소득세 환급분도 포함해서 주려고 합니다.
1월 급여 2,000,000원
2월 급여 2,000,000원
3월 급여 2,000,000원 (총 과세급여 6,000,000)
1월 소득세 50,000원
2월 소득세 50,000원
3월 소득세 -100,000원 (1,2월 환급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1월 소득세 50,000원
2월 소득세 50,000원
3월 소득세 50,000원
중도퇴사자 소득세 -150,000원 (1~3월 환급분)
이렇게 해야되나요?? 3월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띠고 별도로 환급을 해주어야하는지요 아니면 3월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고 환급분 마이너스로 해서 입력해주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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