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식양도 관련 답변 만족도
grin1***   2014-03-26 오전 8:3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법인회사 비상장 주식 양도 또는 증여시 꼭 주식재평가를 해서 양도나 증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평가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평가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양도나 증여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 거래금액을 결정하여 양도양수하시면 됩니다.



* 지난번 질문에 이렇게 답해주셨는데 평가가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원래 금액대로 양도해도 상관없나요?



총발행주식 10,000주 주당 1,000원(자본금 10,000,000)

비상장주식입니다. 1,300주를 양도하려합니다.



* 그리고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 거래금액을 결정하여 양도양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평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후 3:42: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