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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산세 답변 만족도
dyd1***   2014-03-26 오전 4:2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7
퇴직금이 4,063,450 이고요

소득세 지방세 101,500 이고요,

신고를 늦게해서 원천세 가산세가 3,620 이 발생했어요..



11월에 퇴직했는데, 퇴직금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걸려 2014년 2월에

2013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분개가



2013년 12월 31일

(차)퇴직금 4,063,450  /  (대) 미지급금 3,961,950

                      /  (대) 예수금  101,500  





2014년 2월

(차)세금과 공과 3,620 / (대) 미지급세금 3,620





이게 맞는지요?





<질문2> 2013년 12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는 수정신고 하면서

가산세 부분에 3,620 을 적었습니다.



이때 가산세 부분은 언제 분개를 해야 하나요?



2013년 12월



인지 아니면



2014년 2월

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전 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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