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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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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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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오전 4:20: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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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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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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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4,063,450 이고요
소득세 지방세 101,500 이고요,
신고를 늦게해서 원천세 가산세가 3,620 이 발생했어요..
11월에 퇴직했는데, 퇴직금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걸려 2014년 2월에
2013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분개가
2013년 12월 31일
(차)퇴직금 4,063,450 / (대) 미지급금 3,961,950
/ (대) 예수금 101,500
2014년 2월
(차)세금과 공과 3,620 / (대) 미지급세금 3,620
이게 맞는지요?
<질문2> 2013년 12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는 수정신고 하면서
가산세 부분에 3,620 을 적었습니다.
이때 가산세 부분은 언제 분개를 해야 하나요?
2013년 12월
인지 아니면
2014년 2월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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