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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us***   2014-03-26 오전 1:1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db가입했고요







결산조정사항에서  일반전표에 이렇게분개를했습니다







1)퇴직연금운용자산/보통예금  - 퇴직연금매월불입액 분개







2)퇴직급여 / 퇴직연금연금운용자산  - 퇴직연금가입자퇴사로 지급시분개







3)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수익  - 퇴직연금이자증가액 - 12.31일자로 이자증가액 분개







그럼 세무조정사항에서







퇴직연금등조정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결산분개를저렇게했으면조정을안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하면 bs에서차감항목으로 표시하지않아도되고

퇴직연금조정명세서도 작성하지않아도된다는건가요??

이렇게분개처리로끝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7 오전 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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