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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 임상연구비 답변 만족도
happyvis***   2014-03-25 오후 9:3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의료기기 제조법인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하여 개인안과의원에게 임상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계약금 50% 3월에 잔금 50%를 각각 계산서를 발급받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법인조정실무교육내용 중 사례를 설명하는데 법인병원의 경우 임상연구용역비는 계산서를 받으면 되지만 개인의원의 경우는 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1) 개인안과에 대한 임상연구용역을 개인안과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까?



질문2) 기 발급받은 계산서는 적자처리 및 총액을 돌려받고 다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후 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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