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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안분건 답변 만족도
jongry***   2014-03-25 오후 9:3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9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3년까지 지방 현장이 있어서 2012년에는 지방소득세를 안분해서 납부했습니다.

2013년 10월에 공사가 끝나서 현제 지방 현장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데요.

이럴경우, 지방소득세를 안분납부 하여야 하나요?



또한 본점을 2014년 1월에 이전을 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지방소득세를 2013년말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이전한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후 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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