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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누락 답변 만족도
zeroa***   2014-03-25 오후 6:0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법인 건설회사입니다.



2012년도에 장비사용료 2백만원 부가세 20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시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세무조정등과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 세무조정, 2013년 세무조정.. 분개등 부탁드립니다.



2012년 장비사용료 2,200,000원의 대금은 지급되지 않고 2014년에 지급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후 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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