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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누락 가산세 질문 답변 만족도
crazy***   2014-03-25 오후 5:1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6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해외국가와 계약을 하고

인보이스 발행 후 대금을 수령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없구요

대금 수령시에 영세율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 계산 산식좀 봐주세요 ㅠ





2013년 1기예정

누락 공급가액 151,301,076

가산세 151,301,076 * 0.5% * 80%(1년이내 신고 감면비율) = 605,204



2013년2기예정

누락 공급가액 55,379,400

가산세 55,379,400 * 0.5% * 50%(6개월이내신고 감면비율) = 138,449



2013년2기확정

누락 공급가액 146,261,860

가산세 146,261,860 * 0.5% * 50%(6개월이내신고 감면비율) = 365,65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6개월 이내 신고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긴 했는데..

이거 외에 추가되는 가산세가 있는지,

관련 첨부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후 1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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