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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매출누락 가산세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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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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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오후 5:1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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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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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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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해외국가와 계약을 하고
인보이스 발행 후 대금을 수령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없구요
대금 수령시에 영세율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 계산 산식좀 봐주세요 ㅠ
2013년 1기예정
누락 공급가액 151,301,076
가산세 151,301,076 * 0.5% * 80%(1년이내 신고 감면비율) = 605,204
2013년2기예정
누락 공급가액 55,379,400
가산세 55,379,400 * 0.5% * 50%(6개월이내신고 감면비율) = 138,449
2013년2기확정
누락 공급가액 146,261,860
가산세 146,261,860 * 0.5% * 50%(6개월이내신고 감면비율) = 365,65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6개월 이내 신고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긴 했는데..
이거 외에 추가되는 가산세가 있는지,
관련 첨부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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