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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법인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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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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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오후 3:2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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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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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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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자체 장부를하고 법인세 신고만 해주고 있는데여..
조정사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증가 283,226,511 퇴직연금충당금 -269,903,010
조정계산서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80,000,000
당기손금불산입 283,226,511
당기손금산입액 269,903,010
과세표준 493,323,501
세율 9%
산출세액 44,399,115
주민세 포함하면 법인세등 비용이 48,839,027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차액분 13,323,501*9.9%=1,319,026를 차감한 47,520,000을 법인세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이연금액은 어디에 표시를 해주고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처음
하는거라.. 빠른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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