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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답변 만족도
sjm1***   2014-03-25 오후 3:2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농협에서 자체 장부를하고 법인세 신고만 해주고 있는데여..

조정사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증가 283,226,511  퇴직연금충당금 -269,903,010

조정계산서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80,000,000

당기손금불산입 283,226,511

당기손금산입액 269,903,010

과세표준 493,323,501

세율 9%

산출세액 44,399,115

주민세 포함하면 법인세등 비용이 48,839,027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차액분 13,323,501*9.9%=1,319,026를 차감한 47,520,000을 법인세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이연금액은 어디에 표시를 해주고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처음

하는거라.. 빠른 부탁 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후 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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