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정자산 의제상각문의 답변 만족도
dvd0***   2014-03-25 오후 2:3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8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결손이 난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회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비품을 구입한 경우



비품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부터(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각상각을 할수 있으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감각상각을 할텐데 2013년은 감가상각금액이 0이



될 경우 2014년에 2013년에 감각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의 질문입니다



2010년에 구입한 비품의 경우 2013년부터 감가상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내용연수가 5년이니 2014년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데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 3년동안 상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10년에 구입한 비품의 공급가액은 3백만원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전 10:09: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