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 복리후생비 답변 만족도
oppo***   2014-03-25 오후 2:3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1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문화활동비, 체력단련비, 유류대, 주택자금, 학자금, 직원보험(상해나 연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화활동비는 도서 및 영화 자기계발을 위해 쓴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회사비용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님 직원급여로 나중에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 한도가 정해진게 있나요?



유류대는 월 20만원이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원천징수라는걸 알고 있는데요



학자금도 급여에 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위에 어느부분만이 완전한 회사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처리하고



한도가 있다면 어느정도부분을 급여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보험도 월한도를 정해놓고 회사가 내준담에 보험수익자를 직원으로 해놓는가요?



아님 보험내준것도 다 급여처리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예전 질문들 찾아보니까 근로성의 대가로 받는 모든 것은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통 헬스장에 회사에서 지급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 각각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전임직원에게 동일히 지급하려고 합니다.



만약 다 원천징수 해야하는 거라면 안해도 되는 항목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안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후 6:49: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