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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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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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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오후 1:32: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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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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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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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에 가입하였습니다.
모두 가입을 하지는 않았고 일부직원만 가입을 하였습니다.
1) 회사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0,000,000 이 있는상태이며
매달 퇴직연금을 300,000을 납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 / 현금 300,000 으로 처리하고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것이 맞나요?
2) 퇴직연금통장에서 가입한 직원 퇴사로 퇴직금을 지급했을경우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통장잔액이 맞지를 않아서요~
예) 13.2.28 통장잔액 600,000
13.3.31 퇴직금지급 300,00 (분개?)
2)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직시 정산한 퇴직금이 있을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 / 현금 100,000 으로 처리하고
퇴직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를 회사에서 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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