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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 답변 만족도
ssin***   2014-03-25 오후 1:3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3
법인회사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에 가입하였습니다.

모두 가입을 하지는 않았고 일부직원만 가입을 하였습니다.





1) 회사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0,000,000 이 있는상태이며

   매달 퇴직연금을 300,000을 납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 / 현금 300,000 으로 처리하고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것이 맞나요?



2) 퇴직연금통장에서 가입한 직원 퇴사로 퇴직금을 지급했을경우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통장잔액이 맞지를 않아서요~

   예) 13.2.28 통장잔액 600,000

       13.3.31 퇴직금지급 300,00 (분개?)



2)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직시 정산한 퇴직금이 있을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 / 현금 100,000 으로 처리하고

   퇴직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를 회사에서 해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전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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