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급여충당금....... |
답변 만족도 |
|
|
|
brain8*** |
 |
2014-03-25 오전 11:50: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35 |
|
|
|
수고 많으십니다.
1. 2012년 기말 퇴,충 14,000,000원 설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도 초과액 발생되어서 9,783,000원 손금불산입 했습니다.
2. 2013년 1월에 D.C퇴직연금 가입.
2013년 3명 퇴사해서 10,000,000정도 퇴직금 발생되어서, 예치한 기업은행에서
찾아서 송금함.(예치한 통장에서 줬기때문에 회사 추가 부담은 없음)
질문)
1. 2012년 한도초과액은 올해 손금산입하나요?
2. 2013년에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한도초과액을 작성해야 하나요?
한다면 1,000만원은 조정명세서에서 기중퇴직금지급액(8란)에 기재하는게 맞나요?
제생각은 예치통장에서 바로 송금해줬고, 추가 회사부담액이 없으니까 '0'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구요.^^
3. 13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했기에 그냥 재무상태표상에 퇴,충을 계속 가지고 가도 되지 않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