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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분개에 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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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분개에 대에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연말정산금액을 세무서에서 따로 받지 않고 지방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금액은 소득세 307,700원
지방소득세 30,630원 입니다.
<예시>
1) ① 2월 급여지급 때 4대보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예수금통장으로 이체
(※매월 보조금통장에서 예수금통장으로 이체 후 세금, 보험료 납부)
② ①에서 퇴직자 연말정산환급금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납부함
③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예수금통장에 남음
▶ ①1,532,620원 - ②1,469,500원 = ③63,120원
2)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말정산란에 -307,700원 등록되어있고 연말정산환급금은 원천세(소득세 66,280 ,지방소득세 6,600원)에서 차감되어서 차월이월(225,420원)이 생김
3) 연말정산환급금중 일부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해서 그 환급금 중 빌린 금액을 ③번 금액이 일정 모이면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시킴
<질문>
- 위와 같을 때 연말정산 환급금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환급액 중 일부를 4대 보험료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통장에 일정금액만큼 쌓이게 되면 다시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맞을까요?일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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