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분개에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sp***   2014-03-24 오후 5:44:47 첨부 : 급여대장(2014).xlsx 상태 완료 조회 1,85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분개에 대에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연말정산금액을 세무서에서 따로 받지 않고 지방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금액은 소득세 307,700원

              지방소득세 30,630원 입니다.



<예시>



1) ① 2월 급여지급 때 4대보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예수금통장으로 이체

      (※매월 보조금통장에서 예수금통장으로 이체 후 세금, 보험료 납부)



   ② ①에서 퇴직자 연말정산환급금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납부함



   ③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예수금통장에 남음



   ▶ ①1,532,620원 - ②1,469,500원 = ③63,120원



2)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말정산란에 -307,700원 등록되어있고 연말정산환급금은 원천세(소득세 66,280 ,지방소득세 6,600원)에서 차감되어서 차월이월(225,420원)이 생김

  

3) 연말정산환급금중 일부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해서 그 환급금 중 빌린 금액을 ③번 금액이 일정 모이면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시킴  



<질문>



- 위와 같을 때 연말정산 환급금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환급액 중 일부를 4대 보험료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통장에 일정금액만큼 쌓이게 되면 다시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맞을까요?일정금액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전 8:36: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