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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손상차손, 대손상각비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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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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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오후 5:17: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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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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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받는 임대사업자 법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이랑 세법이랑 차이가
나서 문의드려요.
질문1)
당해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1%씩 설정하던 장기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처가 폐업하여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회계사는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금액 전액을 당기 추가 대손설정하라고 했어요.
이거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한도 금액 만큼
손금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조정 , 대손금 조정에 당기 추가 대손설정한
폐업한 업체 매출채권 전액 기말부인액 넣어서
손금불산입 시키고, 유보처리하면 되나요?
질문2)
2012년 감가상각비 차량운반구 차 1대 내용연수 4년 상각
2013년 새로 취득한 차 1대 내용연수 5년 상각
차량운반구인데,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다르게 상각할수 있나요?
회계사는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내용연수를 4년으로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했어요.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감가상각누계액과
미상각감가상각계산에 당기말상각누계액과 금액이 불일치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주나요????
질문3)
무형자산 영업권을 세금계산서 받고, 영업권 자산으로 입력후,
감가상각 했는데..
회계사는 해당 영업권이 자산성 없는 영업권으로 손상처리하라고 했어요.
무형자산손상차손 / 영업권
감가상각비
전액을 당해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도 되나요?
자산성이 없는 영업권으로 일시상각하면 안될것 같아서
아니면 세무조정으로 상각처리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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