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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 신고조정(급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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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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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오후 12:54: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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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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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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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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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 신고조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6월달에 개업해서 7개월동안 월 50만원씩 350만원 불입된 상태이고 연말에 20,000 이자 붙었습니다.
현재분개상태는
1)결산서.: 퇴직운용자산 3,500,000/ 예금 3,500,000 입니다.
2)조정사항:
익금산입. 3′500,000 (유보/발생)
3 )자본금과작립금 명세서
퇴직연금 -3,500,000.
으로 처리할에정인데 맞는지요????
확정급여를 신고 조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 처리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나. 퇴직연금 조정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질의>. 정리분.
1)결산서상 다른분개는 없는건지?
2)이자부분을 입금시기에 분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안해도되는지.)
3)당해 불입금액및 이자부분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해야하는지..??
(한도액이있는지...)
4)퇴직연금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저는 이해력이 약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다른분들이 질의 해주신거 다 복잡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쉽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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