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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 신고조정(급해요) 답변 만족도
sy5***   2014-03-24 오후 12:5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확정급여 신고조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6월달에 개업해서 7개월동안 월 50만원씩 350만원 불입된 상태이고 연말에 20,000 이자 붙었습니다.



현재분개상태는



1)결산서.:    퇴직운용자산 3,500,000/ 예금 3,500,000   입니다.



2)조정사항:



익금산입. 3′500,000  (유보/발생)



3 )자본금과작립금 명세서

  퇴직연금 -3,500,000.



으로 처리할에정인데 맞는지요????



확정급여를 신고 조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 처리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나. 퇴직연금 조정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질의>.  정리분.



1)결산서상 다른분개는 없는건지?



2)이자부분을 입금시기에 분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안해도되는지.)



3)당해 불입금액및 이자부분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해야하는지..??

  (한도액이있는지...)



4)퇴직연금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저는 이해력이 약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다른분들이 질의 해주신거 다 복잡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쉽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5 오전 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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