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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후 퇴사시 개인 IRP계좌 퇴직금 수령 관련 세무사항 답변 만족도
cucu8***   2014-03-24 오전 10:4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5
회사에서 퇴직연금 납부하는것으로 세무신고관련사항 종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근로자가 irp계좌 해지 했을때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세무신고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후 퇴사시 개인 IRP계좌 퇴직금 수령 관련 세무사항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원금 5백만원



운용수익(금융상품운용수익) 1백만원







개인IRP계좌에 입금된 금액 6백만원







1. 일시불로 수령시?







   퇴직원금에 대한 금액 세율?



   운용수익에 대한 금액 세율?



  



   퇴직소득세 ?



   주민세 ?











2.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원금에 대한 금액 세율?



   운용수익에 대한 금액 세율?







  



3. 퇴직원금에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은 금융소득으로 신고되는지?



  







4. 퇴직금 운용수익에 발생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라고하는데



   운용수익금액은 어떤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4-03-22 오후 2:44:32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후 퇴사시 개인 IRP계좌 퇴직금 수령 관련 세무사항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원금 5백만원



운용수익(금융상품운용수익) 1백만원



개인IRP계좌에 입금된 금액 6백만원







1. 일시불로 수령시?







퇴직원금에 대한 금액 세율?



운용수익에 대한 금액 세율?



퇴직소득세 ?



주민세 ?







2.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원금에 대한 금액 세율?



운용수익에 대한 금액 세율?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세무관련 종결되는 것이며, 퇴직연금불입 및 퇴직소득세 징수 및 납부에 관한사항은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3. 퇴직원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은 금융소득으로 신고되는지?



4. 퇴직금 운용수익에 발생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라고하는데



운용수익금액은 어떤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답변] 획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전 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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