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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용 문의 답변 만족도
k1s***   2014-03-24 오전 10:1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법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장으로



들어와 모든 고정자산부터 집기 비품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특수관계는 아닙니다.



영업활동 종류는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법인 명의로 나오는 모든



비용(지방세 국세)를 실질적으로 대납합니다.



이럴 경우 법인 명의로 나오는 모든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상해도 무방할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서나 약정서는 당연히 만들어놓을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5 오전 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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