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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세 자금 대출 인정이자 계산 답변 만족도
nadia***   2014-03-24 오전 10:1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8
회사 사규에 의해서 직원 전제자금대출을 무이자로 단기 대여 해주었습니다.

2013년에 대여 해주고 그해 전액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규에 직원

복지차원에서 무이자로 단기 대여 한건데 인정이자 계산을 한다면 무이자로

대여 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전세 자금 대출 사규 또한 무이자 부분을 수정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25 오전 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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