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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내역서상 손비금액 답변 만족도
dotori***   2014-03-23 오후 11:3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60
[답변] “결산 시 손비처리내역서상 손비금액이 200,000이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로 저축성보험은 장기성예금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손비처리내역서상 손비금액이 200,000이면”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원하는 해답이 없네요.



기중에는 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증권상의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로 저축성보험은

장기성예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2013년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하여 손비처리내역서라는 문서를

받았는데요, 그 손비처리내역서에 2013년의 손비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기중 입력한 보험료 금액과 상이하여 그 손비금액의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장성부분외의 추가로 인정받는 보험료 금액인지, 그러면 장기성예금과도 연관이 있는지..

2. 보장성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차액만 보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5 오전 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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