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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viki***   2014-03-23 오후 9:5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당사는 연구인력 세액공제를 받고있습니다.



2013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5천만원정도 입금되었습니다.



연구인력세액공제시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5천만원이 어떻게반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천만원을 잡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만 반영하면



인력개발인건비는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여?



책을 바도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6 오전 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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