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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3-23 오후 5:3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시 상여금등도 포함하여 1번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올라가야 하나여? 그리고 중간에 퇴사한 직원까지 급여가 같이 올라가야 하나여?

그리고 그해...퇴사한사람이 있으면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올라가면 되죠? 한도초과액이 안나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는거죠?

기중퇴직금 이백이 나오고 한도액이 팔백이 나오면 분개가 어떻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3-25 오전 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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