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생관련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ky5***   2014-03-23 오후 3:5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당사의 매출채권(3천)이 발생하였는데 갑(채무자)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바(12년 10월) 있으며

(1) 2013.4월 신주발행 입고(채권의 44%)시 분개

(2) 13.5.29 출자전환후 재병합에 따른 자본의 감소에 따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감소 : 이때 분개방법

(3)2014년 이후 신주발행차감한 잔액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 일정을 받은바 있으니 2014년 이후 당사가 채권잔액을 수령하지 못하고 갑사가 파산확정을 받고 채권처분통보를 받았을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신주발행금액과 채권나머지 잔액에 대해)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25 오전 7:20: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