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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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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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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오후 3:41: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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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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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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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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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14번과 19번에 금액이 같은게 맞나여?
작성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월된걸 쓰는건지... 작성방법에는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설정된건 없고 퇴직급여충당부채만 넘어온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넘어온 잔액이 8백정도고 불입한게 없어 2013년 말에도 8백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세무조정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된 금액이 7,499,119
손금산입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7,499,119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4번에 7,499,119를 넣어주는게 맞나여?
작성방법에는 그냥 저렇게만 적혀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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